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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1. 7. 선고 63다626 판결

[손해배상][집11(2)민,242]

판시사항

가처분명령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위법한 가처분명령집행에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산점은 상대방의 청구권이 가처분명령시 없었다는 것이 재판상 확정된 것을 안 때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정포섭

피고, 상고인

김종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대하여 본다

가처분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당시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임을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상대방의 청구권 또는 청구권 실현의 위해가 가처분명령 당시 없었다는 것이 재판상 확정된 것을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산에 대하여 1959.6.13 가처분 명령을 집행하였고 원고가 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이의를 신립하여 같은 해 12.10에 원고가 승소(확정여부는 알 수 없다)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원고 승소의 판결이 즉일 확정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다음날인 1959.12.11부터 3년간의 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1962.12.10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재판상의 청구가 되어 소멸시효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이유 설명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소유의 정미공장에 대하여 소외 정인섭에 대한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가처분 명령의 발급을 받아 1959.6.13 그 집행을 하였으므로 인하여 그날부터 가집행취소의 집행을 한 같은 해 12.10까지 전연 정미소를 운영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소외 김동현에게 이 정미공장을 8개월간 140,000원으로 임대하였다가 피고의 가처분명령집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이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140,000원의 손해를 받았다고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 원인은 피고의 불법한 가처분 명령집행으로 인하여 정미공장운영의 불능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소외 김동현과의 계약해제로 인한 것인바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5호증의 내용과 증인 김동현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김동현간의 정미공장 임대차계약은 1959.5.3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같은 해 11월1일부터 1960.6.30까지의 8개월간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원심이 채용한 증인 정인섭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가처분명령 집행당시에는 정인섭이가 정미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원심이 증거로 하였거나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처분명령의 내용은 피신청인인 정인섭에게 대하여 정미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동산의 매매 입질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였고 그 집행방법도 피신청인에게 보관 관리를 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증인 김동현의 증언에 나타난 것과 같이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해제의 이유로 내세우는 처분명령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공장운영을 못하게 되었다는 진술이나 증인 정인섭의 증언 중 가처분 집행 후에는 공장운영을 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바로 피고가 한 불법한 가처분명령집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니 이는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김동현에게 대하여 1959.11.1부터 1960.6.30까지 8개월간을 임차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하나 원고가 피고의 가처분명령집행을 취소한 것은 1959.12.10이므로 그 이후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달리 임대할 수도 있고 다시 정미공장을 운영하여 소외 김동현과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손실을 회복하였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에게 대하여 소외 김동현에 대한 임대료 140,000원 전부를 손해로 인정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3.8.7.선고 63나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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