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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45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C은 2002년도부터 자동차 외형 복원 일반적으로 ‘ 자동차 외형 복원’ 은 ① 약한 충돌로 인해 차량 도색의 손상 없이 찌그러지거나 경미한 흠집이 생긴 경우와 ②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이 파손되어 용접, 판금, 도장 등이 필요한 경우로 대별되는 바, 행정 관청에 등록 없이 주거 밀집지역에서도 영위할 수 있는 ‘ 자동차 외형 복원사업’ 은 자동차를 해체함이 없이 ‘ 붓 또는 스프레이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흠집 제거, 특수 도구를 이용하여 찌그러진 부분을 펴는 덴트, 광택’ 등 경미한 정 비만을 할 수 있고, 등록이 필요하고 설립지역에 제한을 받는 ‘ 자동차 정비 업’( 자동차종합 정비업체와 소형자동차 정비업체에 한하고, 일명 카센터 등은 제외됨) 은 범퍼, 휀 더 등 차체의 찢어진 부분을 용접하거나, 휘어진 부분을 망치 등으로 두드려 펴 원상회복하는 판금 작업( 페인트를 고르게 바르는 퍼티작업, 이후 기계로 갈아 고르게 다지는 샌딩작업을 포함), 자동차를 도색하는 도장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가맹점 사업 및 도장장비판매 업에 종사한 자로 2014. 1. 경 설립된 주식회사 I( 이하 ‘ 본사’ 라 함) 을 실제 운영한 자이고, 위 C의 동생인 피고인 A은 2013년 경 언론매체에 출현한 이후 자동차 외형 복원 업계에서 ‘ 달인 ’으로 명성을 얻은 자로, 자동차에 문외한 인 피고인 B과 함께 동업으로 ‘ 본사’ 의 직 영점이면서 별개 법인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J’( 이하 ‘ 권 선점’ 이라 한다) 와 ‘ 주식회사 K’( 이하 ‘ 매탄 점’ 이라 한다 )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D는 위 권 선점의 업무를 총괄하여 맡고 있는 자이다.

2. ( 주 )I 과 직 영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