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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8고단10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74』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E대학교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자재를 구입할 때 현금으로 구입하면 20%가 남는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남는 2,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하여 공사가 끝난 2017. 5. 31.까지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을 E대학교 공사 자재 구입에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기 발생한 법인 카드대금, 회사 직원과 공사 인부의 임금 및 퇴직금,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이미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3억 원 상당, 세금 미납금 4,400만 원 상당, 사채 3억 원 상당, 공사 인부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이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다른 공사현장(2017년 3월경 도급계약 체결한 F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계약금이나 1차 기성금을 도급 회사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어음으로 발행받아 기간 내 결제 여부도 불명확하여, E대학교에서 공사대금 4억 4,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도 피해자 D에게 약속한 기한 내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G) 및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H ~ I)의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67』

2. 횡령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강남전시장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9,639,630원 상당의 M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3. 6. 28.부터 2018. 6. 25.까지 피해자 회사에 월 979,968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