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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2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00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휴대폰 B 어플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택배로 배송하는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지시가 있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송금받은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일당 현금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줄 것처럼 속여 계좌 명의자로부터 대여 받은 C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변제하면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7. 11. 9. 13:52경 제1항 기재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99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C 명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0. 14:1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은행 논현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