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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1 2016가단101770

위약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6. 7. 21.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계양구 D 대 499.9㎡의 소유자들로서, 위 토지 위에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8. 피고들과 사이에 향후 완공될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53,0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분양대금 납부방법) 계약금 2,000,000원 : 계약시 지불 2차계약금 8,000,000원 : 2015. 11. 16. 지불 잔금(입주금) 32,000,000원 및 융자금 111,000,000원 : 2016. 1. 19. 지불 제4조(입주절차)

1. “갑”(피고들)은 입주지정일을 그 1개월 전에 “을”(원고)에게 통보한다.

2. “을”은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3. 위 표시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는 입주일로부터 “을”에게 이전한다.

제10조(기타사항)

5. 입주예정일은 2016. 1.경이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한다.

단, 인허가 사항의 변경, 지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민원발생 등 “갑”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하여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입주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융자금 미발생시 계약금을 돌려드린다.

잔금이 완납된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지정일은 1개월 전에 계약자(매수인)에게 통보하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한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2,000,000원, 2015. 11. 16. 2차계약금 8,000,000원 합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3. 25.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