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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7고정89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2017고 정 894 사건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2018 고단 291 사건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94]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2세) 는 부부로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6. 11. 21:00 경 김포시 통 진 읍 가 현리 784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의 차량인 C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인 D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91] 피고인은 2017. 6. 11. 20:55 경 김포시 통 진 읍 가 현리 781-1 인근 농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 E(35 세 )를 보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농로 옆의 논으로 추락하게 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논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머리를 논의 펄에 처박고 내리눌러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제 11, 12 번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사진( 피해차량) [2018 고단 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9 신고 접수 이력 등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119 신고 접수 녹취 파일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E 차량 충격 당시 재연 및 충격 부위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구급상황보고,

1. 피의 자의 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응급실 사진, 수술 전 척추 MRI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