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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20고단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2. 21:0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 20:30경 평택시 B, ‘C’ 주차장에서 위 K7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를 62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