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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8 2013고단15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에 대해 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에 대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처 B(여, 37세)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3. 7. 4. 01: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