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11 2018고단6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 12:00경 목포시 B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C(가명, 여, 25세)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 다가가 교회 홍보 책자를 건네주면서 손으로 C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부터 뒤 허리 부분까지 2회 만지며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C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D 정신건강의학과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C에게 교회 홍보 책자를 주려고 말을 걸었으나, C는 이어폰을 귀에 끼우고 음악을 듣고 있어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하고 피고인을 쳐다보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손으로 C의 등을 쳐 C가 피고인을 향해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은 C에게 교회 홍보 책자를 주었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어떠한 신체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점, ③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깨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이어폰을 귀에 끼우고 있어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한 C에게 교회 홍보 책자를 주기 위해 C의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정신연령은 8 내지 12세이고 사회연령은 10세 정도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이 추행을 하기 위해 선교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