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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5 2019노321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이 사건 발언을 들은 피해자와 F을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및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