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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2.선고 2019누11329 판결

사업장변경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9누11329 사업장변경 취소처분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신, 서치원, 서창효, 유승희, 최정규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게 한 사업장변경처분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법원은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게 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처분 취소통지' 가운데 '2017. 9. 24.자로 이탈 처리됨을 알린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제1심법원은 또한, 피고의 위 통지 가운데 '원고가 2018. 2. 28. 신청하였던 사업장 변경신청을 취소한 부분, 원고에게 조속히 출국할 것을 명한 부분(이하 위 각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사업장변경신청을 취소한 부분을 '이 사건 쟁점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0. 이 사건 쟁점 처분 등과 관련된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은 원고가 사업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7. 피고에게 '외국인근 로자 고용변경 등'의 사유를 신고하였다.

2) 피고는 B의 위 신고에 대하여 2018. 2. 2. "원고가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당사자 사이의 계속된 분쟁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원고의 사업장변경신청을 수리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B에게 하였다.

3) B은 2018. 3. 7. 피고의 위 2018. 2. 2.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다.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0. "B의 근로자고용변동 (이탈) 신고를 피고가 사업장변경신청으로 수리한 위 2018. 2. 2.자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8. 2.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이하 '부산북부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날 구직등록처분을 받았다.

6) 피고는 2018. 11. 22. "원고가 2018. 2. 28.자로 신청하였던 사업장변경신청은 취소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쟁점 처분을 원고에게 하였다.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은 피고가 2018. 2. 2. B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원고가 2018. 2. 28. 부산 북부지청장에게 한 사업장변경신청을 취소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처분은 위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쟁점 처분을 부산북부지청장의 위 구직등록처분을 취소한다는 처분으로 선해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구직등록처분에 관한 처분청이나 감독청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구직등록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거나 이 사건 쟁점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3)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만

판사안재훈

판사허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