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변경취소처분등취소
2019누11329 사업장변경 취소처분 등 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신, 서치원, 서창효, 유승희, 최정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2019. 9. 4.
2019. 10.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게 한 사업장변경처분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법원은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게 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처분 취소통지' 가운데 '2017. 9. 24.자로 이탈 처리됨을 알린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제1심법원은 또한, 피고의 위 통지 가운데 '원고가 2018. 2. 28. 신청하였던 사업장 변경신청을 취소한 부분, 원고에게 조속히 출국할 것을 명한 부분(이하 위 각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사업장변경신청을 취소한 부분을 '이 사건 쟁점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0. 이 사건 쟁점 처분 등과 관련된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은 원고가 사업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7. 피고에게 '외국인근 로자 고용변경 등'의 사유를 신고하였다.
2) 피고는 B의 위 신고에 대하여 2018. 2. 2. "원고가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당사자 사이의 계속된 분쟁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원고의 사업장변경신청을 수리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B에게 하였다.
3) B은 2018. 3. 7. 피고의 위 2018. 2. 2.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다.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0. "B의 근로자고용변동 (이탈) 신고를 피고가 사업장변경신청으로 수리한 위 2018. 2. 2.자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8. 2.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이하 '부산북부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날 구직등록처분을 받았다.
6) 피고는 2018. 11. 22. "원고가 2018. 2. 28.자로 신청하였던 사업장변경신청은 취소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쟁점 처분을 원고에게 하였다.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은 피고가 2018. 2. 2. B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원고가 2018. 2. 28. 부산 북부지청장에게 한 사업장변경신청을 취소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처분은 위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쟁점 처분을 부산북부지청장의 위 구직등록처분을 취소한다는 처분으로 선해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구직등록처분에 관한 처분청이나 감독청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구직등록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거나 이 사건 쟁점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3)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광만
판사안재훈
판사허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