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2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입영기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영기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1.경에는 입영하였다가 귀가한 경험도 있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입영하지 않고 도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유리한 정상요소로 참작하기는 어려운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변경이나 정상요소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