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09 2015고단30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0. 3. 01:00 경 하남시 B에 있는 C 양복점 앞 노상에서, 같은 일행인 피해자 D(30 세, 남) 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위 양복점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동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E(56 세, 남) 소유의 플라스틱 재질로 된 화분 11개를 집어던지는 등 파손하여 시가 1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