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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6 2017고단1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17: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부터 F에 있는 ‘G 노래 연습장’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7:30 경 전 항과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F에 있는 G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일시 정지하고 서 행하면서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I 운행의 J 아 슬란 승용차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 여,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