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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4고합8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014 고합 857】(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양돈 위탁 관리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Z( 이하 ‘Z’ 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 이하 ‘AA’ 이라 한다)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 이하 ‘AB’ 라 한다) 의 각 대표이사, 특수목적법인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C( 이하 ‘AC’ 이라 한다), 주식회사 AD( 이하 ‘AD’ 라 한다), 주식회사 AE( 이하 ‘AE’ 이라 한다), 주식회사 AF( 이하 ‘AF’ 라 한다), 주식회사 AG( 이하 ‘AG’ 라 한다) 의 각 공동대표이사 이자, 주식회사 EZ( 이하 ‘EZ’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Z의 전무로서 위 Z 등의 자금관리 및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O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1년 경 양돈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주간 사인 BQ을 통해 특정 농장의 돼지를 소유한 특수목적법인을 차주로 하여 그 농장에서 장래 발생하는 출하대금을 담보로 잡고 AH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일종의 ABL Asset Backed Loan. 즉 ABL 대출은 프로젝트 자금조달의 한 방법인 자산 담보부 차입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 프로젝트 회사’ 인 일종의 SPC를 차주로 하여 회사의 프로젝트에서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 및 현금 흐름 등을 담보로 잡고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27. 경 AH 저축은행 등에 54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하 ‘1 차 대출’ 이라 한다), AK의 모 돈이 1,000 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