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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2 2012고단22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14: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2012고단1272호 피고인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변호인의 “‘500만 원씩 세 명이 분납해서 주겠다’는 것은 D이나 E 혹은 피고인으로부터 확인받은 바 없이 증인의 추측에 따라 진술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② 검사의 “증인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0. 12. 9.까지 성남시 분당구 F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C이 위 게임장의 실제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바지사장으로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면서 확정된 벌금 1,500만 원에 대하여 실업주인 E, D, C으로부터 각 50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증거목록 19번) 사본

1. 판결문(증거목록 16번),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록 사본, 각 통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위증 [권고형 범위] 징역 1월 - 10월(위증이 지엽적인 부분) [선고형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C이 이 법원 2012고단1272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