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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 00:4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BS 별관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를 대방역 쪽에서 보라매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포르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이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