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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노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절도의 ‘상습성’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단순절도죄였을 뿐 아니라 2003년 이후 동종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생계형 범행으로서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형적인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2003년 이후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동종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그동안 성실하게 지내온 점, 누범 등 특별히 중하게 처벌할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검찰 구형 - 징역 4년, 원심 선고 -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절도의 ‘상습성’ 부분 비록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이 10여 년 이전의 일이고, 그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2009. 2.까지는 절도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서 2009. 2.부터 2013. 10.까지 총 33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주로 자정부터 새벽 무렵까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보안장치가 허술한 재래시장 주변 식당들을 상대로 드라이버 등 도구로 식당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시간과 장소, 수법 등이 동일한 점, ③ 특히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3 기재 각 범행은 2013. 3. 19. 새벽 1:30경부터 3:30경까지 단 두 시간만에 7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