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4』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7. 12:13 경부터 같은 날 12:23 경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58에 있는 기아 자동차 영동 지점 앞 영동 역 방면의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도로의 가운데에 서서 약 10분 동안 C이 운행하는 D 개인 택시 등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행위를 하여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12:26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영동 경찰서 F 지구대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이 한번 봐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F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 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G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4』 피고인은 2017. 12. 17. 19:00 경 자신의 전처인 H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H 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K 병원 장례식 장 사무실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H을 만나게 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 있던
H을 찾아가 때리고 도망가는 H을 쫓아다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6 경 위 장례식 장 1 층 출입구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장례식 장 직원인 L이 제지하며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L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례식 장의 운영자인 피해자의 장례식 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