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잔액 1,500만 원을 지급하라....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D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9. 중순 무렵 목포시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대주그룹 실장을 잘 알고 있는데 교제비로 1,500만 원을 주면 D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8. F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09. 2. 3. 위 계좌로 300만 원, 2009. 3. 26. 위 계좌로 200만 원, 총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0. 16. 20:00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7만 원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받아 연말에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 16:50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3. 6. 20:00 무렵 목포시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5만 원만 빌려 달라. 금방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7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D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 20. 목포시 H빌라 A동 앞 길에 정차한 피해자 소유인 I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D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1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