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9:4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일간 베스트 저장소 ’에 ‘B’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였는바, 피해자 C의 사진이 올려 져 있는 게시물을 열람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 딱 봐도 보 빨 좆 나 받으면서 콧대가 높겠네
” 라는 댓 글을 작성, 게시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간 베스트 저장소 게시 글 및 댓 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