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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98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카확1903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2013. 1. 30.자 결정에 의하여 D에 대해 941,170원의 소송비용액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은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3. 20. 접수 제63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 앞으로 마쳐주었다.

다. 피고 B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7. 4. 7. 접수 제132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 앞으로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2013. 3. 19. 증여 당시 원고가 D에 대하여 941,170원의 소송비용액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소송비용액채권이 후에 변제 또는 대위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소송비용액채권이 변제 또는 대위변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D의 무자력 여부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는 2017. 1.경 ~ 2017. 6.경 사이에 D의 재산세 납부현황 및 보유 재산이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2013. 3. 19. 증여 당시 D의 무자력 여부를 확인할 자료로는 부족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 941,170원 외에는 2013. 3. 19. 증여 당시 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전체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지 못한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그 액수가 941,170원에 불과한데, 그 액수에 비추어 D이 당시 위 액수를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