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나363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C와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일시 : 2018. 7. 5. 17:57 사고 장소 : 경기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부근 노상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원고 차량은 위 일시, 장소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2) 위 그림에서 1차량과 2차량이 각각 그 순서대로 피고 차량 앞에서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먼저 1차량이 차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였고, 1차량과 원고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는 그 사이 공간으로 피고 차량이 차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작한 이후 2차량이 2차로와 길어깨 사이에 정차하고 있던 불상의 검정색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려 하였고, 피고 차량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걸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는 2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제동함으로써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인 C와의 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차량 손해 담보 지급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500,000원 이외에 4,719,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피고 차량의 과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