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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1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강제 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6. 1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절도죄, 절도 미수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7.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15. 17: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찢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꽃무늬 왜 바지( 속칭 ‘ 몸빼’ 바지) 1개, 흰색 긴 속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12 신고처리 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감식사진, 족적 감정서, 범행 시 신었던 슬리퍼 사진, 피의자의 집에서 발견한 피해 품 사진

1. 내사보고( 임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주거 침입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