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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967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