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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24274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A은 2008. 12. 2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16. 11. 2. 이 사건 피고를 망 A에서 망인의 배우자인 B과 자녀인 C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위 B과 C이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954로 상속포기한 사실이 밝혀지자 2016. 12. 8. 망 A의 자매인 D, 망 A의 동생인 망 E의 배우자 F, 같은 E의 자녀 G, 망 A의 동생인 망 H의 배우자 I, 같은 H의 자녀 J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당사자표시정정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10. 2. 자 2014마1248 결정 참조), 위와 같이 피고를 소장에 표시된 사망자에서 그의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 A이 사망한 것이 2008. 12. 29.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2016. 10. 19.이어서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