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7고정17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 09:40 경 세종 시 전의면 유천 리에 있는 유천 교차로에서, 위 덤프트럭에 골재를 싣고 운행하던 중 덮개를 확실하게 고정하는 등 필요한 취하지 아니하여 도로에 자갈이 떨어지도록 한 채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 조서 (C)
1. 단속 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112 순찰차 단속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39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