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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05 2013고정16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상호 없는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6.경부터 2013. 7. 29. 09: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형 저온 냉장고 2개, 양념다지기 2대, 가스시설, 김치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김치류 등을 제조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C시장 등에서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월 평균 15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무신고 식품제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