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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27 2018가단5702

공유물분할 및 지료

주문

1. 천안시 서북구 D 대 37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