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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4 2018고단28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2. 25.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충남 당진 F외 부동산’의 분양대행 용역을 332,773,2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공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충남 H외 부동산’의 분양대행 용역을 232,6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공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실제 주식회사 D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감소를 통한 법인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D의 직원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매수인들이 주식회사 D에 분양대행 용역을 의뢰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직원들 명의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3. 26.경 부천세무서에 2013년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 수입금액을 3,801,062,000원(산출세액 567,193,665원)으로 신고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1,708,077,392원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년도 양도분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직원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여 법인 수입금액을 2,161,266,684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