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152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7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 중 2,39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7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 중 2,39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