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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260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12. 15:40경부터 16:30경 사이 인천 강화군 C빌라 2동 앞 텃밭에서 빌라의 공동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 D과 말다툼 하던 도중 텃밭에 꽂혀 있는 쇠로 된 지주목을 뽑으면서 "아유 이걸 그냥"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으려고 하고, 이어 자택에서 낫과 곡괭이를 가지고 나와 “이걸로 찍어 죽여버리겠다. 저년 면장 연금보고 시집 온 년”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