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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나97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 내지 18행 ‘2010년분 가산금과 연체금 26,696,510원과 2011년분 가산금과 연체금 12,445,560원’을 ‘2010년분 가산금과 연체금 44,314,680원과 2011년분 가산금과 연체금 14,387,680원’으로 고치고, 제5쪽 제4 내지 11행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