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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9.17.선고 2014고합294 판결

무고

사건

2014고합294 무고

피고인

윤□□ ( 55년생 , 남 ) , 무직

주거 용인시 수지구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이준희 ( 기소 , 공판 ) , 박사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영석 ( 국선 )

판결선고

2014 . 9 .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 11 . 30 . 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CC원 , C 희C , ♤♤화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그 내용은 ,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임야 ( 이하 ' 이 사건 임야 ' 라 한다 ) 에 관하여 김☆☆과 ♤♤화 사이에 체결된 2006 . 8 . 22 . 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당시 CC원 등 ( C희C , ♤♤화는 부부 이고 , CC원은 그들의 아들로 매매계약에 관여하였으며 , 수사 ,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 로 출석하였다 ) 에게 이 사건 임야가 전원주택부지로 개발이 될 것이라거나 인 ·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공무원 로비비용 , 개발비용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 C C원 등은 2011 . 3 . 30 . 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이홍 ( 김☆☆의 남편 ) 와 공모하

여 CC원 등에게 이靈發가 위 임야 일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 중이므로 CC원 등이 이를 매수하고 공무원 로비비용을 지급하면 2년 내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 다고 기망하여 매매대금 2억 5 , 000만 원 및 인 · 허가비용 5 , 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훈호와 공모하여 2006 . 7 . ~ 8 . 경 C희C , ♤♤화에게 이 사건 임야 를 매입하면 2년 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인 · 허가를 받아주고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CC원 등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대금 2억 5 , 000만 원 , 인허가 비용 5 , 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고 , CC원 등의 고소로 피고인 과 이훈호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 2012 . 4 . 17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 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 11 . 15 .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CC원 , C희C , ♤♤화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CC원의 법정진술

1 . C희C , ♤♤화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CC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고소장 , 부전지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653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

사본 , 같은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 사본

1 . 각 판결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653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343 판

결 , 대법원 2012도10208 판결 )

1 .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 , 토지이용현황 사본 , 각 영수증 사

본 , 각 약정서 사본 , 각 현금보관증 사본 , 합의서 사본 , 고소장 사본 , 수사보고 ( 고소

인 추가 자료 제출 ) , 내용증명 사본 , 수사보고 ( 증거기록 제207쪽 ) , 진술서 , 상고이유

보충서 , 녹취록 사본 ,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 징역형 선택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CC원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楚楚와 공모하여 CC원 등에게 '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면 2년 내 전원주 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인 · 허가를 받아주고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 피고인이 CC원 등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

2 . 판단

가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9 . 6 . 25 .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CC원 등을 무고죄로 고소한 고소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라고 할 것이어서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C원 등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피고인은 「 이호袋는 2006 . 7 . 경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서 피고인의 소 개를 받고 함께 찾아온 피해자 C희C에게 그 주변의 농가주택을 보여주면서 " 내가 지 은 전원주택들이다 . 앞으로 이 주변 토지를 매입하면 내가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 " 고 말하고 , 피고인은 2006 . 8 . 22 . 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피 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부부인 피해자 C희C , ♤♤화에게 "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일대를 부동산개발업자인 이袋樂가 전원주택지로 개발 중이니 ,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억 5 , 000만 원에 매입하고 , 나에게 인허가 비용 및 공무원 로비비용 등으로 5 , 000만 원을 지급하면 , 2008 . 8 . 22 . 까지 전원주택지 개발을 위한 도로개설을 해주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 " 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임야 에 관하여 이홍훈의 아내인 소유자 김☆☆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 이후 피해자들이 계약이행에 대하여 불안해하자 , 이 는 2006 . 8 . 31 . 경 위 사무실에서 피 해자 C희C 및 그 아들인 CC원에게 " 2008 . 8 . 22 . 까지 전원주택지 개발을 위한 도로 를 개설해 주겠다 . " 고 말하고 , 피고인은 " 이袋호가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 을 지고 위 임야를 3억 5 , 000만 원에 인수하겠다 . " 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같은 내용 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농림지역으로서 보전지역이었으므 로 , 피고인과 이靈靈는 농민인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치 농민이 위 임야에서 버 섯재배농사를 하면서 버섯재배를 위한 농가나 창고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산지전용허 가 신청을 한 다음 , 임로를 개설하고 버섯재배농가를 지을 계획이 있었을 뿐 , 위 임야 에 2년 내로 도로를 개설하여 전원주택지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고 ,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약정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더라도 위 임야를 3 억 5 , 000만 원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 5 , 0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사업자금으 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과 이靈靈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 8 . 22 . 경 계약금 명목으로 5 , 000만 원 ,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5 , 000만원 , 2006 . 9 . 4 . 경 잔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고 , 2006 . 9 . 5 . 경 이훈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5 , 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과 이훈훈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5 , 000만 원을 교부받고 , 이에 더하여 피 고인은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5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 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653호 사기 사건 ) 2012 . 4 . 17 .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343호 ) 및 상고 ( 대법원 2012도10208호 ) 하였으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2012 . 11 . 15 . 그대로 확정되었다 .

②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의 1심 및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에게 2년 안에 전원주 택을 지을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거나 인 ·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 , 공무원에 대한 로비비용 등으로 5 , 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피해자들 측 ( C희C , CC원 )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 위 1심 및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2008 . 8 . 22 . 까지 이 사건 임야로 연결되 는 도로 , 전기 ,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를 무조건 3억 5 , 000만 원에 환매하기로 함으로써 일정 부분 공동책임을 지기로 약정 한 점 등에 비추어 ,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2008 . 8 . 경까지는 위 임야의 주변 여건을 개선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크게 향상시켜 줄 것처럼 호언장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 편법으로 인근 주민 명의를 빌려 버섯재배사를 건축하는 방법으로는 위 기 간 내에 도저히 이를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성사될 가능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려 5년씩이나 기다려야 하는 개발방식이었다면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 매 수자금을 마련하여 위 임야를 선뜻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 2008 . 7 . ~ 2008 . 8 . 경 이루어진 피고인 및 이 와 CC원 사이의 각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 피고인과 이靈靈가 CC원에게 전원주택이나 집 , 별장 등을 거듭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 , ㉢ 피고인은 피해자 CC 및 이發와 함께 현지를 답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 이훈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및 피해자 C희C 과 함께 현장을 답사한 사실이 있고 , 당시 피해자 C희C에게 ' 앞으로 이곳에 집을 짓 고 사시게 되면 이웃이 됩니다 ' 라고 설명하였으며 , 버섯재배사나 농업용 창고로 허가받 아 5년이 지난 후에야 전원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버섯재배사 관련 이야기를 이 홍가 CC원에게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 정작 이홍홍는 버섯재배사나 농 업용 창고를 빙자한 편법은 피고인에게만 설명하였고 ,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실은 없 을 뿐만 아니라 , 자신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피고인과 이靈靈 ( 특히 피고인 )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머지 않은 장래에 위 임야 위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다는 피해자들 측의 각 핵심적인 진술은 대체로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였고 , 상고심에서도 위와 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

③ CC원은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 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피해자들 및 자신에게 이 사건 임야가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 매매대금 , 인 · 허가비 용 및 공무원 로비비용 등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 고 진술하였다 .

1 ④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및 잔금 지급 당 시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CC원이 위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작 성 ·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CC원의 진술이 다소 다른 부분은 있으 나 , 피고인과 이의 사기 범행에 대한 진술에 관하여는 CC원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 위와 같이 진술이 차이나는 부분은 기억의 한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 CC원 역시 같은 취지로 고소장 기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검찰 조사 당시 바로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와 같은 사정이 위 사기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 일반 무고 ( 제1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기본영역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을 교란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은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를 회복하기는커녕 다시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고소하였 고 ,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 피무고자 CC원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건 강상태 , 직업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7명 ( 배심원 만장일치 )

- 무죄 : 0명

2 .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6명 : 벌금 1 , 000만 원

- 배심원 1명 :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 조국인

판사 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