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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친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모와 이혼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 행사자가 피해자들의 모로 지정되어 향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분리되어 생활할 수 있게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사건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