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9 2016고단131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22. 01:00 경 의왕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반쯤 열린 현관 철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현관 오른쪽에 있는 방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힙 색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NH 농협은행( 주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22. 08:52 경 의왕시 효 행로 39 농협은행 고천 지점 365 코 너 현금 지급기에서, 피고인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농협은행 통장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NH 농협은행( 주)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56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660,000원을 예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 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제 2 범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여러 차례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