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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5303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다 음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제2 내지 5, 8토지 및 동 번지 내의 신축 중인 전원주택 5동

1. 갑은 이 사건 제2 내지 5, 8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주(토지등기부상 명의 : 피고)인바, 을에게 토지 및 신축 중인 지상 전원주택 5동에 대한 모든 공사 및 처분행위를 위임한다.

2. 을은 갑과의 계약이 체결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갑은 준공검사 시까지 등기부상 토지 명의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 내지 5, 8토지에 대한 허가 및 소유권에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갑과 을은 준공 완료 후 건축주들과 합의하여 금융권에서 대출 또는 매매하여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이 토지 잔금 등을 지급한다.

아 래 * 토지 잔금 : 550,000,000원 * 저당권말소 : 823,000,000원 * 공사 대금 : 377,000,000원

6. 갑은 본 계약과 관련 공사 외적인 금원이 발생 시 갑이 책임을 진다. 가) D은 2013. 12. 9.경 원고들 및 S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 및 부동산 처분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들은 2014. 3.경 이 사건 각 건물을 완공하였다.

3) 원고들의 공과금 등 납부 원고들은 2014. 4. 1. 이 사건 제1, 9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부과된 토지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14,465,100원, 피고 소유의 평택시 T(도로명 주소 평택시 U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부과된 토지개발부담금 11,127,080원, 2014. 4. 9.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부과된 전기요금 3,673,140원을 대신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7토지, 평택시 T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부과된 취득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