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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나202162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Q, R, S, V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2006. 2.경”을 “2005. 12.경”으로, 같은 면 13행의 “노동조합”을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 같은 면 17행의 “근무하는”을 “공단에 근무하는”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8, 9행의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을 “노동조합”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행의 “해고무효확인”을 “퇴직처분 무효확인”으로, 같은 면 7행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그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3행 및 7면 3행의 “원고 A, B”을 “원고 A, B, Q, R, S, V”으로, 6면 하단 2행의 “원고 B은 AB생으로”를 “원고 B은 AB생, 원고 Q은 AD생, 원고 R은 AE생, 원고 S은 AF생, 원고 V은 AG생으로”로, 같은 면 하단 1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인 2015. 12. 31.”을 “제1심 변론 종결일 이전인 2015. 12. 31.(원고 A, B의 경우) 및 당심 변론 종결일 이전인 2016. 6. 30.(원고 Q, R, S, V의 경우)”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13행의 “교육직렬”을 “교사직렬”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2행의 “원고들이”를 “원고 A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하단 7행의 “91다19210 판결 참조” 다음에 “원고들도 위 직제규정의 개정으로 원고들의 직렬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근로조건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전직처분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