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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7 2018가합3069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1) G은 2013. 8.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H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9.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5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2014. 5. 30.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3) 주식회사 H은 2016. 11. 17. 위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I), 2016. 1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주식회사 H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8. 6.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그 즈음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1) 한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기존 호텔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 합자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B, C, D, E’이라 하고,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J으로부터 아래피고 계약일 공정 계약금액(원, 부가세 별도) B 2015. 6. 11. 소방공사 2억 6,600만 C 2015. 6. 11. 설비공사 1억 6,000만 D 2015. 6. 23. 환기닥트 설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