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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75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0. 21:4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피해자 E(48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는 거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를 뒤따라 계단을 올라오다가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4.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