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범 죄 사 실
Ⅰ. 『2016 고단 99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6. 경 천안시 동 남구 소재 천안 동남 경찰서 민원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 고소 인은 ( 주 )F 대표자이고, 피고 소인 E는 위 회사 차량관리 업무 등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지 입차량인 G 25 인 승 중형버스 1대( 시가 5,500만 원 )를 대표이사인 저 모르게 임의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회사에 입금치 않고 유용하였기에 고소하니 조사하여 달라 ”라고 기재하여 같은 날 위 경찰서의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와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H 가 ( 주 )F에 지 입한 차량인 G 관광버스 1대를 피고소인이 2015. 12. 2. 경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I( 주 )에게 판매하면서, ( 주 )F 의 대표이사인 고소인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차량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I( 주 )에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 )F 을 운영하면서 경영난에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위 차량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E와 상의하여, 이에 따라 E가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및 차량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을 I( 주 )에 양도한 것일 뿐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와 차량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Ⅱ. 『2016 고단 2339』
1.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K 여고 인근 공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