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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16: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풍 암 장터 2길 35-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풍 암 장터 2길 50 소재 광 덕 철물 앞길까지 약 100 미터를 위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3. 22:55 경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 령 로 2533-5 소재 한양 연립 앞길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홍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에 있어 음주의 수치도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이틀간에 걸쳐 저질러 진 것으로서, 그 전후로는 어떠한 음주 운전 범행도 없어 일시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