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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26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제1, 3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매장에서 물건을 산 손님에게 거짓말하여 환불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제1심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제1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