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2017. 6. 22. 00:3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A 차량)이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B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인바,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마친 후 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이었던 점, 원고 차량이 유턴하기 전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이미 우회전을 마친 후 직진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였다가 유턴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멈추지 않고 무리하게 피고 차량 앞으로 유턴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유턴을 함에 있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및 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점, 피고 차량으로서도 우회전 후 4차로로 진행하다가 순차적으로 차로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직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는 점(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