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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5 2015고단18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02동 1209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20,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6,331,8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7. 근로자 E, F, G, D, H, I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