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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2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더 나 아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1. 01:15 경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73에 있는 한강 중학교 맞은 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C(51 세) 이 평소 피고인이 다니지 않는 길로 택시를 운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요금을 내지 않고 걸어가던 중, 요금을 달라며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잡은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가락으로 잡아 세게 조르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고 다닌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풀 나무 속에 세게 잡아 그 안에 처넣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