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하집1989(2),633]
친권상실선고의 요건
친권상실의 원인의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로 보이는 행위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을 시키는 것이 보다 낫다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아니된다.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 청구로서 피청구인의 청구외 1(이하 이 사건 본인이라 한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망 청구외 2와 1980.10.2. 혼인하였는데 위 망인은 1987.10.9.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 본인을 그 부부사이에서 1980.5.3. 출생한 자이고, 청구인은 위 망인의 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망인의 사후에 청구외 3과 정교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건 본인을 피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4에게 맡겨버리고는 돌보지 아니하고 그후 위 청구외 3과 동거하게 되자 이 사건 본인을 위 청구외 3과 동거하고 있던 단칸방에 동인과 함께 거주하게 하고 또 재산을 낭비함으로써 이 사건 본인의 모로서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사유는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갑 제8호증(각 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지방세미과세증명서), 갑 제7호증의 1(토지대장등본), 2(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을 제9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5, 6, 7, 8의 각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이 1987.10.9.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경부터 위 청구외 3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정교관계를 맺어오다가 1988.6.경에는 같이 제주도로 여행하기도 하였고 위 청구외인이 같은 해 7.경 동인의 처와 이혼하자 같은 해 8.경부터는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916의 2에 단칸방을 임차하여 이 사건 본인을 데리고 위 청구외 3과 함께 동거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위 망인의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988.5.31. 승소판결을 받아 피청구인의 손해배상분에 대하여 가집행한 금 30,000,000원을 가지고 재산이 별로 없는 위 청구외 3과의 애정행각에 소비하고 친정쪽 사람들에게 상당한 금전을 증여하는 등으로 별다른 재산을 가지지 못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본인과의 장래의 생활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재산을 낭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부인 피청구인의 위 청구외 3과의 정교관계가 이 사건 본인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현저한 비행이고, 이 사건 본인을 위 청구외 3과의 동거장소에 같이 데리고 생활한 것이 친권자에 자에 대한 거소지정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친권상실의 원인이 존재하였더라도 변론종결이전에 이미 그 원인이 소멸하여 더 이상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시킬 수는 없는 것인바, 증인 청구외 4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청구인은 1989.2.경부터 위 청구외 3과의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소멸한 친권상실의 원인을 가지고 친권상실의 신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로 보이는 행위는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는 친권상실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의 복리를 생각해서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을 시키는 것이 보다 낫다는 정도가 아니면 안된다고 할 것인즉 이것은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에서도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든 을 제9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선행상),2(생활통지표),3,4,5(각 상장),6(임명장), 을 제11호증(상장), 을 제12호증(생활통지표)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5, 7, 4, 8의 각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월 40,000원의 월세로 임차한 단칸방에서 청구인의 가족 5명이 함께 살면서 별로 가진 재산도 없고 위 망인의 생전 또는 사후에 이 사건 본인의 백부로서 동인에게 이렇다 할 도움이나 보살핌을 준 바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본인의 친족으로서 동인에게 보살핌을 준 사람도 없는 사실 및 한편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청구인과 이 사건 본인이 합계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으나 청구인이나 위 소송과정에서 피청구인을 전혀 도와주지도 않았고 피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받은 많은 경제적인 고통에 대하여도 모른척 하였으며 피청구인의 노력으로 그 승소판결이 있자 비로소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친권상의 심판을 청구하여 온 사실과 이 사건 본인은 국민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피청구인의 양육을 받으면서 비교적 밝게 자라며 열심히 학교공부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친권자인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피청구인보다 이 사건 본인을 더 잘 양육하거나 적절히 후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현재 이 사건 본인은 피청구인의 양육 아래 비교적 잘 성장하고 있으며 비록 이 사건 본인이 아직 연소하여 사리분별력이 미흡하다고는 하나 피청구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무엇보다 미성년자인 이 사건 본인의 장래를 가장 염려하고 동인을 누구보다 잘 보호할 사람은 역시 모인 피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피청구인 한때 앞서 본 바와 같은 나쁜 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본인의 친권자인 피청구인의 친권이나 그 일부인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청구인에게 그대로 계속하여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보다 낫다고 판단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의 상실선고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주위적 심판청구 및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신고를 구하는 예비적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