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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9. 6. 15.자 88드11383 제3가사부심판 : 확정

[친권상실][하집1989(2),633]

판시사항

친권상실선고의 요건

판결요지

친권상실의 원인의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로 보이는 행위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을 시키는 것이 보다 낫다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아니된다.

참조조문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로서 피청구인의 청구외 1(이하 이 사건 본인이라 한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망 청구외 2와 1980.10.2. 혼인하였는데 위 망인은 1987.10.9.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 본인을 그 부부사이에서 1980.5.3. 출생한 자이고, 청구인은 위 망인의 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망인의 사후에 청구외 3과 정교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건 본인을 피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4에게 맡겨버리고는 돌보지 아니하고 그후 위 청구외 3과 동거하게 되자 이 사건 본인을 위 청구외 3과 동거하고 있던 단칸방에 동인과 함께 거주하게 하고 또 재산을 낭비함으로써 이 사건 본인의 모로서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사유는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갑 제8호증(각 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지방세미과세증명서), 갑 제7호증의 1(토지대장등본), 2(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을 제9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5, 6, 7, 8의 각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이 1987.10.9.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경부터 위 청구외 3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정교관계를 맺어오다가 1988.6.경에는 같이 제주도로 여행하기도 하였고 위 청구외인이 같은 해 7.경 동인의 처와 이혼하자 같은 해 8.경부터는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916의 2에 단칸방을 임차하여 이 사건 본인을 데리고 위 청구외 3과 함께 동거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위 망인의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988.5.31. 승소판결을 받아 피청구인의 손해배상분에 대하여 가집행한 금 30,000,000원을 가지고 재산이 별로 없는 위 청구외 3과의 애정행각에 소비하고 친정쪽 사람들에게 상당한 금전을 증여하는 등으로 별다른 재산을 가지지 못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본인과의 장래의 생활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재산을 낭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부인 피청구인의 위 청구외 3과의 정교관계가 이 사건 본인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현저한 비행이고, 이 사건 본인을 위 청구외 3과의 동거장소에 같이 데리고 생활한 것이 친권자에 자에 대한 거소지정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친권상실의 원인이 존재하였더라도 변론종결이전에 이미 그 원인이 소멸하여 더 이상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시킬 수는 없는 것인바, 증인 청구외 4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청구인은 1989.2.경부터 위 청구외 3과의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소멸한 친권상실의 원인을 가지고 친권상실의 신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로 보이는 행위는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는 친권상실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의 복리를 생각해서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을 시키는 것이 보다 낫다는 정도가 아니면 안된다고 할 것인즉 이것은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에서도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든 을 제9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선행상),2(생활통지표),3,4,5(각 상장),6(임명장), 을 제11호증(상장), 을 제12호증(생활통지표)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5, 7, 4, 8의 각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월 40,000원의 월세로 임차한 단칸방에서 청구인의 가족 5명이 함께 살면서 별로 가진 재산도 없고 위 망인의 생전 또는 사후에 이 사건 본인의 백부로서 동인에게 이렇다 할 도움이나 보살핌을 준 바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본인의 친족으로서 동인에게 보살핌을 준 사람도 없는 사실 및 한편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청구인과 이 사건 본인이 합계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으나 청구인이나 위 소송과정에서 피청구인을 전혀 도와주지도 않았고 피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받은 많은 경제적인 고통에 대하여도 모른척 하였으며 피청구인의 노력으로 그 승소판결이 있자 비로소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친권상의 심판을 청구하여 온 사실과 이 사건 본인은 국민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피청구인의 양육을 받으면서 비교적 밝게 자라며 열심히 학교공부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친권자인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피청구인보다 이 사건 본인을 더 잘 양육하거나 적절히 후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현재 이 사건 본인은 피청구인의 양육 아래 비교적 잘 성장하고 있으며 비록 이 사건 본인이 아직 연소하여 사리분별력이 미흡하다고는 하나 피청구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무엇보다 미성년자인 이 사건 본인의 장래를 가장 염려하고 동인을 누구보다 잘 보호할 사람은 역시 모인 피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피청구인 한때 앞서 본 바와 같은 나쁜 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본인의 친권자인 피청구인의 친권이나 그 일부인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청구인에게 그대로 계속하여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보다 낫다고 판단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의 상실선고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주위적 심판청구 및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신고를 구하는 예비적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하다.

심판관 우의형(심판장) 이찬우 서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