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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0.23 2018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23:28경 파주시 운정역길368 운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소리천로10 야당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3: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소리천로10 야당역 앞 도로를 야당역 쪽에서 운정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피고인의 뒤에 있던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