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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5 2016구합10192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396,600원, 원고 B종중에게 10,140,513원, 원고 C에게 6,938,800원, 원고 D에게...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지역개발사업(E 조성사업) - 고시: 2015. 11. 27. 충청남도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5. 4. - 손실보상금: 원고 A 885,603,600원, 원고 B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 172,708,520원, 원고 C 290,325,700원, 원고 D 710,348,55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 A 손실보상금 937,851,600원, 원고 종중 손실보상금 186,155,370원, 원고 C 손실보상금 299,314,600원, 원고 D 손실보상금 736,014,900원으로 각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이의재결이 있기 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소송을 중복하여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이 사건 이의재결이 있기도 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은 판단의 주체와 효력을 달리하는 별개의 구제수단인 점, 토지보상법은 이의재결을 임의적 전치절차로 정하는 한편 수용재결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