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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6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22. 07: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27세)의 집인 D건물 506호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제복을 입고 순찰 근무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G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경찰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오른쪽 손을 비틀고, 손가락을 꺾으며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상황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주거침입의 피해자인 전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가 그리 크지...